보호·돌봄경기 여주시시설이용개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여주도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신청 방법

  •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의 신청방법
  • 전화 :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접수
  • 방문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교통약자(임산부)의 신청방법
  • 방문 : 여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여주시 보건소,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택 1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필수)
  • 추가서류(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 장애인 외 대상자
  • 신분증 사본(필수)
  •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 종합 병원급 진단서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 이용 제한이 명시 되어야하며(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 장애인 외 대상자(임산부)
  • 신분증 사본(필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처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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