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남양주시현금(감면)가구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경기도 남양주시 · 사업운영과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직접 방문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문의처

사업운영과/031-590-4606

근거 법령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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