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파주시기타개인·법인/시설/단체
파주시 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파주시 · 상수도과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대상
경로당, 모범음식점, 장애인복지지설, 노인복지지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관광호텔업, 중수도 이용시설, 학교, 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다자녀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자격별 증빙서류
문의처
상수도과/읍면동행정복지센터/940-5882
근거 법령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