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현금(감면)가구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서울특별시 · 요금제도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지원 내용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주민센터
  • 관할 수도사업소
  • 온라인신청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

  •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월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해야 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수급자증명서
  •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문의처

요금제도과/02-3146-118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31조)||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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