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강원 평창군시설이용개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관람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65세 이상의 노인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 6세 미만의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지원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65세 이상의 노인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 6세 미만의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사업운영1팀/033-339-9052||광천선굴어드벤처테마파크/033-339-9038

근거 법령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쳐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강원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