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태양광산업과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 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청 방법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신청 기한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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