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태양광산업과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 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청 방법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신청 기한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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