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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장애인이 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수어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 무료 보급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상보급/ 비저소득층: 자부담비 10만원 유상보급
  • 소득 구분,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보급(선착순 보급 아님)
  • 2020~2025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

선정 기준

장애 정도와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 후 보급

지원 내용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수신기 보급)
  • 온라인 신청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

신청 기한

저소득층(6.8.-7.3.), 비저소득층(7.13.-8.7.), 홈페이지는 5.26.부터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 2026 신청서
  • 202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국가보훈처 등록된 눈·귀 상이자
  • 2026 신청서
  • 202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미제출 시 접수불가)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근거 법령

방송법(제69조)||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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