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기술지원·기타(교육)법인/시설/단체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한국환경공단 · 화학물질관리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
지원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 https://www.safechem.or.kr/index.do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문의처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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