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문화/여가지원·이용권개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정책과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선정 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 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 인증 후 신청
  • 모바일 앱: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 인증 후 신청
  • 만 14세 이상 가능
  • 간편인증,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인증 필요
  • 전화 신청: 재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 내선번호 1번)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 기한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구비 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필요
  •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공통서류: 발급신청서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대상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본인 신청: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복지시설 발급>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근거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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