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이용권개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대상
-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 (지원내용)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지원규모)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2025년 기준 14만 원)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등)
신청 기한
2025.02.03~2025.11.28
구비 서류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자 신분증,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자 신분증,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청소년)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청소년)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①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본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근거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3)||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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