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이용권개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대상

  •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 (지원내용)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지원규모)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2025년 기준 14만 원)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등)

신청 기한

2025.02.03~2025.11.28

구비 서류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자 신분증,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자 신분증,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청소년)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청소년)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①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본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근거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3)||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