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시설이용개인
보훈재활체육센터 체력단련실 이용 서비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재활체육센터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지원 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할인 혜택 없음, 36,000원)
- 시설이용 할인 혜택 대상자
- (100% 할인)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50% 할인)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직계 유가족(단,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은 손자녀를 포함)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 내용
- 웨이트 기구, 런닝머신 등 일반 휘트니스센터에서 있는 운동기구에 재활전용 운동기구 갖추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 등에게 감면 혜택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재활체육센터 체력단련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운영부/031-259-0978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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