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시설이용개인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근로복지공단 · 복지계획부

근로자에게 휴양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무기명 법인회원가)

지원 대상

모든 근로자(노무제공자 포함)

지원 내용

  •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계획부/052-704-733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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