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서비스(일자리)개인

환경지킴이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연공원과

각 유형별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선정 기준

  •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지원 내용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신청 방법

[자연환경해설사, 주민감시요원, 5대강 환경지킴이]

  • 오프라인(8개 환경청 방문 및 우편 접수)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국립공원지킴이]

  • 오프라인(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신청 기한

매년 초

구비 서류

사업별 상이

접수 기관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국립공원공단/033-769-9505

근거 법령

국립공원공단법(제9조)||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자연환경보전법(제13조)||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자연환경보전법(제15조)||자연환경보전법(제16조)||자연환경보전법(제17조)||자연환경보전법(제18조)||자연환경보전법(제19조)||자연환경보전법(제20조)||자연환경보전법(제21조)||자연환경보전법(제22조)||자연환경보전법(제23조)||자연환경보전법(제24조)||자연환경보전법(제25조)||자연환경보전법(제26조)||자연환경보전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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