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현금개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권리보호과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지원 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청 방법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접수 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근거 법령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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