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기타(교육)개인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관광서비스과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제공

지원 대상

문화관광해설사

선정 기준

신규양성교육 및 현장수습과정 이수

지원 내용

ㅇ테마별 전문지식과 관광지 현장 실무내용이 강화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으로 해설사의 해설서비스 품질 향상

ㅇ문화관광해설사의 지속적인 학업 성취도 제고를 위한 관광e배움터 활용 상시학습 환경 조성

신청 방법

한국관광공사 e배움터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044-203-2893

근거 법령

관광진흥법(제48조의4)||관광진흥법(제48조의6)||관광진흥법(제48조의8)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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