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기타(교육)·서비스(돌봄)개인
교육복지우선지원
경기도교육청 · 복지협력과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초·중·고 351교
지원 내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로 선정된 학교의 대상 학생에게 학습, 문화, 정서,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사업학교 교육복지소위원회에서 선정
신청 기한
신청불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경기도교육청
문의처
복지협력과/031-820-0623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