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기타(교육)·서비스(돌봄)개인

교육복지우선지원

경기도교육청 · 복지협력과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초·중·고 351교

지원 내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로 선정된 학교의 대상 학생에게 학습, 문화, 정서,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사업학교 교육복지소위원회에서 선정

신청 기한

신청불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경기도교육청

문의처

복지협력과/031-820-0623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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