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북서비스(돌봄)개인

교육복지 우선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 행복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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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

지원 내용

  • 학습 결손 치유․예방 및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
  •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심성 계발 프로그램
  •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 사례관리 중심 운영(1:1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경상북도교육청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054-805-3258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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