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대전현금(감면)개인
초·중·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안전과
저소득층 및 다자녀(둘째이후)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수학여행비 지원(재학 중 1회)
- 금액 : 초 20만원 이내, 중 30만원 이내, 고 55만원 이내 실비
-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금액 : 초·중·고 연 10만원 이내 실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다자녀 둘째이후) 학교에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다자녀: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5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