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대전현금(감면)개인

초·중·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안전과

저소득층 및 다자녀(둘째이후)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수학여행비 지원(재학 중 1회)
  • 금액 : 초 20만원 이내, 중 30만원 이내, 고 55만원 이내 실비
  •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금액 : 초·중·고 연 10만원 이내 실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다자녀 둘째이후) 학교에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다자녀: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5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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