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울현금개인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수강

지원 내용

  •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참여활동 지급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초 10만원, 중 15만원, 고 20만원)
  • 지급방법 : (초,중)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지급, (고)체크카드 충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등록 후 프로그램 수강 후 지급 조건 충족 시 자동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2282-834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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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