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현금개인·가구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서울특별시 · 복지정책과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33-733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