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울현물개인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특수교육과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지원 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지원 내용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구비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교육청)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