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울현물개인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특수교육과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지원 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지원 내용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구비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교육청)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서울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