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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유아교육과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지원 내용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교육과/02-399-9052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