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울현금(감면)개인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관내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교육여행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내용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1인당 50만원,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학년별 연 1회)
  •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전액지원), 앨범비 지원(전액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가입 후 진행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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