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울기타(교육)개인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지원 대상
- 학력인정 사업
-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교육참여활동비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인정
- 교육참여활동비
-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 문화체험,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안내
접수 기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문의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02-877-1388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