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현금(보험)개인
어선원 보험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지원 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지역 수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4650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