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북현금개인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일자리민생경제과
기업이 청년 추가고용시 인건비 지원,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기업)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 (청년)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취업한 청년(만18~39세)
지원 내용
- (기업) 인건비 월 70만원, 1년(연 840만원)
- (청년)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100만원×3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청년취업자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에 등록된 소관기관 담당자 이메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민생경제과/063-280-2831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