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강원현물개인

중가축 예방약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동물방역과

양돈농가에 돼지호흡기질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설설사병 예방백신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자
  • 우선 지원 대상
  • 중·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 과거 질병발생 농가
  • 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지원 내용

  • 돼지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 지원단가 : (돼지호흡기질병백신) 3천원/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2천원/두, (돼지유행설설사백신) 4.85천원/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033-249-2645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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