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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본수당

강원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출생아를 위해 육아기본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소득과 관계없이 '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최대 50만원)
  • 신청자격 : 2019. 1.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
  •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매월 50만원 지원,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및 모바일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모바일 :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원혜택이지'

신청 기한

대상 아동이 첫돌이 되는 달 ※신청시기 이후 신청시 신청한 달 포함하여 최대3개월 소급지급 가능

구비 서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육아기본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33-249-2438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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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