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강원현금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여성청소년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문의처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