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강원현금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여성청소년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문의처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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