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제주현금(융자)개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농정과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 대상

  • (사업 대상)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영농 예정자
  • (연령 기준) 18세~39세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판단
  • (기타 조건) 병역(병역필 또는 면제자), 거주시(사업신청 시군구에 거주)

지원 내용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세대당 최대 5억원 대출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농업e지시스템 접속(https://www.nongupez.go.kr/nsm/main)

신청 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11~12월 신청(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비 서류

  • (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 (필수)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문의처

제주시 농정과/0647283314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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