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개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농업e지(nongupez.go.kr)
신청 기한
지자체(시, 군, 구) 공고
구비 서류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