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북 진안군현금개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지원 내용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430-8653
근거 법령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