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북 진안군현금개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지원 내용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430-8653

근거 법령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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