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제주현금(감면)가구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관리과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지원 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지원 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문의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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