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제주현금개인
제주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
제주특별자치도 ·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 기타
- FAX(710-8429) 또는 우편 신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보상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참전명예수당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유공자 사망 입증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3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