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제주현금개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 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신청 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구비 서류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제주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