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충북 단양군현금개인·가구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문화예술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 대상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한도)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시간제(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연960시간 이내 *25년 기준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지원

  • 가구 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군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

지원 내용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

신분증사본

신청인 통장사본

양육공백증빙자료

문의처

문화예술과/0434202583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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