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남광주 곡성군현금개인

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주민복지과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60~100% 지원

지원 대상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대상 아동연령기준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지원 내용

❍ 돌봄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 기본형 : (기본) 12,790원 / 시간
  • 종합형 : (기본) 16,620원 / 시간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 본인부담금의 60~100% 지원
  • 지원시간 : 시간제(연 960시간 이내), 종일제(월 200시간 이내)
  •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익월 20일에 지원금을 본인통장으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에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군비추가지원 신청서(읍·면사무소 구비)
  • 통장 사본
  • 신분증
  • (해당자-맞벌이유형)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확인서 중 1부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자-농어업인)
  • 농업(어업)인 확인서 및 농업(어업) 경영체등록증명서 중 1부
  •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증빙(통장사본) 제출
  • (해당자-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아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 (해당자-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미등재 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 국적취득 등으로 외국인 등록증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행복e음 연계)

① 맞벌이가정(취업증빙)

  •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②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③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취업여부 : 맞벌이가정 취업증빙 참조

④ 기타양육부담가정 : 해당 사업부서에 문의

문의처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061-360-8241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곡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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