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남현금(보험)개인

가축 재해보험 지원

경상남도 · 축산과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중 보험에 가입한 농가

지원 내용

  •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농가 : 농협 등 가축재해보험 취급 기관 방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보험 취급기관 : 농가별 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 보조금 정산 요청
  • 시군 : 보험 취급기관 요청에 따라 보험료 보조금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축산업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
  • 건축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축사 특약 가입 시)
  •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법인가입자)
  • 가축재해보험 가입 청약서(보험사 문의)

문의처

축산과/055-211-6514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농어업재해보험법(제7조)||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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