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강원현금(보험)개인

가축 재해보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축산과

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지원 대상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지원 내용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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