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강원현금(보험)개인
가축 재해보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축산과
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지원 대상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지원 내용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