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울산 북구현금(보험)개인
가축재해보험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농수산과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지원 내용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1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