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울산 북구현금(보험)개인

가축재해보험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농수산과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지원 내용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1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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