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경북이용권개인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경상북도 · 농업대전환과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70세 미만 전업여성농어업인

지원 내용

  •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15만원)
  • 보조 12만원, 자부담 3만원
  • 사용 가맹점
  • 전 업종 사용(약국, 의료, 주류,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산모수첩 등

신청 기한

1월 중(기관별 신청기간 별도 안내)

구비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산모수첩 등

문의처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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