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현물개인
채소·과수 수급 조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스마트농산과
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보장 지원
지원 대상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지원 내용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63-280-2647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