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현물개인

채소·과수 수급 조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스마트농산과

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보장 지원

지원 대상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지원 내용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63-280-2647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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