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현물개인

가금농장 해충구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동물방역과

산란계농가에 친환경 해충구제 제품 공급 지원

지원 대상

  • 산란계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6. 1.~12월(연중)

❍ 사 업 량 : 15호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72, 시․군비 168, 자부담 60)

  • 재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단가 : 20백만원/호 이내(산출단가 : 마리당 400원) * 5만수까지 지원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내용 : 산란계 농장의 해충 방제를 위한 세척‧소독 및 사후관리

❍ 지원대상 : 도내 산란계 농장

❍ 지원근거 : 「축산법」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 3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063-280-464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의1,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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