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현금개인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스마트농산과
시설원예농가에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등 지원
지원 대상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지원 내용
- 시설원예 농가(최소 660㎡ ~ 최대 3,300㎡)에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지원
- 사업대상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한도액 : 13,200만원
- 재원비율 : 도비 42%, 시비 8%, 자담 50%
- 지원단가 : 4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보조금 청구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서류 등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63-280-2641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