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현물개인

음용 수질개선장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축산과

축산농가(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가축 음용수질 관리 장비 지원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중 악취저감시설장비 의무화 대상농가, 소규모 농가

지원 내용

  • 가축 음용수질 개선 정수 장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63-280-3286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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