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현물개인
퇴비 발효촉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축산과
축산농업인에게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농업인(축산),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내용
퇴비의 부숙을 돕는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63-280-3283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