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현물개인

퇴비 발효촉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축산과

축산농업인에게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농업인(축산),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내용

퇴비의 부숙을 돕는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63-280-3283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전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