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현금개인
사슴 인공수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축산과
사슴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정액비, 시술비, 약품비) 지원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 지원단가 : 600천원/두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63-280-3286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