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현금개인

사슴 인공수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축산과

사슴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정액비, 시술비, 약품비) 지원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 지원단가 : 600천원/두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63-280-3286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전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