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현물개인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 축산과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농가(축산업허가)

지원 내용

  •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63-280-3286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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