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현물개인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 축산과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농가(축산업허가)
지원 내용
-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63-280-3286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