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현금(보험)개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등에게 재해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지원 내용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사업대상지역 수협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2674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