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현금(보험)개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등에게 재해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지원 내용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사업대상지역 수협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2674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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