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남현물개인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충청남도 · 동물방역위생과

축산농가에 양돈농가 터널형 소독, 대인소독기, 출입구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 (터널형 소독시설) 10만수 이상 산란계농가 우선 지원

(대인소독기) 전 축종

(출입구 소독시설) 전 축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해당시군 가축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1.01~2026.02.28

구비 서류

시군 문의 후 사업신청(신청서, 가축사육 허가증 등)

문의처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041-635-4111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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